軍사격장 피해 60여년 속앓이만 해온 ‘안보의 땅’

軍사격장 피해 60여년 속앓이만 해온 ‘안보의 땅’

입력 2015-04-03 17:27
수정 2015-04-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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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주민들 한목소리…”더는 못 참겠다” 삭발투쟁김영우 “원인규명·대책마련해야”…전문가 “법적 장치부터”

서울에서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 방향으로 43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38선 휴게소’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지나가면 실제로 북위 38도선 이북, 즉 수복지구(收復地區)다.

6·25 때 ‘포천 전투’가 치열했던 이곳에는 전쟁이 끝난 뒤 군부대 사격장이 속속 들어섰다. 포천시 영중·창수·영북면 일대에 자리 잡은 미8군 영평사격장도 아름다운 산정호수에서 멀지 않다.

이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시끌시끌하다.

최근 미군 훈련 중 총알이나 포탄이 집과 사무실에 잘못 날아드는 사고가 세상에 자꾸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근년들어 군부대 사격장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한 적극적인 단체행동은 영평사격장이 들어선 1954년 이후 6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2일 기자가 찾은 마을은 전쟁영화 촬영장인지 농촌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귀마다 K-1 등 군사장비들이 즐비했다.

평소에는 온갖 포 소리와 헬기 진동에 마을이 들썩거린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이 예전이라고 나았을 리 만무한데도 이상하리만치 주민들은 오랜 세월 잠잠했다.

창수면 오가리 자주포사격장 인근 삼거리에서 50년째 슈퍼를 운영해온 김모 할머니는 “군사정권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군인들이 잡아갈까 봐 얘기나 할 수 있었겠어?”라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영중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도 “빨갱이 소리 들을까, 반미(反美)라고 할까 봐, 말도 못 꺼냈지”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덧붙이는 한마디.

”군부대 사격장 없어지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안전대책을 내놓지 못할 거면 사격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라고까지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론 ‘국가안보’를 신경 쓰는 모습이다.

또 워낙 힘들던 과거에, 탄피들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아 먹고 사는 데 보탰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 주민들을 대신한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는 가끔 있었다.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 특위는 2007∼2010년 1억5천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용역 조사를 벌였다.

2007년 포천시도 ‘영평사격장 영구 공여에 따른 정부지원 건의문’을 채택, 지원과 보상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때뿐이었다고 주민들은 기억했다.

이제는 안전대책이든 보상책이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싸울 계획이라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영평사격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까지 하는 투쟁 의지를 보였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안전대책 강구와 신속한 보상 방안, 사격장 주변 위험지역 협의 매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목소리를 더했다.

이 지역 재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2008년 국감에서 직접 포탄을 들고 나가 사격장 문제를 지적했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18대 때 발의된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다음 주에 이완구 국무총리와 만나 사격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안전한 삶이라는 기본권과 관련한 문제이지만 힘없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안보와 예산 논리에 파묻혀 왔다고 지적한다.

이제라도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서야 이념·정쟁의 문제가 끼어들지 않고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또 지금은 피해조사·보상·이주 대책 등과 관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제18대 국회 때 국방규제개혁위원을 지낸 대진대학교 소성규 법무행정대학원장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안전대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법 등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 사격장 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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