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해고요건 완화 등 절대 양보 안해”

한국노총 위원장 “해고요건 완화 등 절대 양보 안해”

입력 2015-04-02 17:04
수정 2015-04-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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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순회 간담회서 ‘5대 수용 불가 사항’ 고수 재확인

지난 1일부터 현장 순회 중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양보하지 않을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협상 시한을 넘긴 채 이틀째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에서 노조대표자 및 조합원 10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5대 수용 불가 사항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가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 재계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내건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그는 특히 “저성과자 퇴출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정부가 기를 쓰고 관철하려 하는데 이는 노동자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마치 정규직 부모들의 책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할 정부가 세대간, 직종간 이간질을 일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작년 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일반적인 고용 해지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교정기회 부여 및 직무·배치 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절차를 제시한 사내규정 마련 등을 담을 복안이었다.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을 결정·변경할 때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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