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전교조 “생트집 잡으려는 것”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경남도가 고발한 사람은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간부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은 1일 오전 10시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교사 1천146명 명의로 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확정 등을 비난하고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도는 주장했다.
교사의 권익과 이익 등 전교조 활동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도 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옥외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실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경남도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생트집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갖고 대권 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도지사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홍 지사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하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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