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 야구장서 술 판매 가능 도시계획변경 추진 ‘논란’

광주시, 새 야구장서 술 판매 가능 도시계획변경 추진 ‘논란’

입력 2015-03-19 13:57
수정 2015-03-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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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새 야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서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상 체육시설 내 수익을 위한 일반음식점 허가는 불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설치된 11곳의 휴게음식점(편익시설) 중 1층과 5층 각 2곳씩 4곳(130.8㎡)를 일반음식점(수익시설)으로 바꾸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이 계획안은 지난해 8월 도시계획 심의에 올려졌으나 ‘수익시설 변경에 따른 시 재정확충 기여 방안 강구’ 조건으로 심의가 유보된 상태다.

이에따라 시는 이날 상정한 안건에서 야구장 측이 올해는 생맥주 판매시 판매금액 3%를 복지시설 기부하고 내년에는 2015년 판매량에 근거, 정액 기부하는 조건을 달았다.

애초 야구장에는 3층에 1천260㎡에 달하는 2곳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나 접근 애로 등으로 술 매출로 이어지지 않자 이번에 추가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달 초 밝힌 안전하고 쾌적한 야구장 환경 조성 및 성숙한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한 ‘SAFE 캠페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AFE는 Security(안전)·Attention(주의)·Fresh(쾌적)·Emergency(응급상황)의 두문자를 땄다.

야구장 내 술 및 캔·병·1ℓ 초과 페트병 등의 반입 제한이 주 내용이다.

더욱이 이 도시계획변경 주체가 광주시로 야구장 측의 수익확대만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새 야구장 건립비의 30%(297억원)만을 부담한 기아자동차 측에 25년간 무상사용하고 수익 등을 갖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야구팬들은 “외부 반입은 막으면서 비싼 술을 사먹으라고 허가를 추가로 내주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3층에도 대형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람객 편의확대를 위해 추가로 일반음식점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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