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대학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재학생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라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20분께 동국대 강의실에서 한 재학생이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을 뒤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6일 자정께 서강대 도서관 문이 잠시 열려 있는 틈을 타 의자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도 있다.
라씨는 과거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 판사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라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20분께 동국대 강의실에서 한 재학생이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을 뒤져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6일 자정께 서강대 도서관 문이 잠시 열려 있는 틈을 타 의자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도 있다.
라씨는 과거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 판사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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