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40분께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1층의 거실 바닥에 이불과 베개 등을 쌓아두고 집에 있던 시너 100cc를 뿌린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당시 집에 있던 부인과 아들이 불이 붙자마자 곧바로 자체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무직인 박씨는 부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는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박씨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박씨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건조물이 소훼되진 않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40분께 자신이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1층의 거실 바닥에 이불과 베개 등을 쌓아두고 집에 있던 시너 100cc를 뿌린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당시 집에 있던 부인과 아들이 불이 붙자마자 곧바로 자체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무직인 박씨는 부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는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박씨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박씨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건조물이 소훼되진 않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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