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안 한 청소년수련관

성교육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안 한 청소년수련관

입력 2015-03-17 09:27
수정 2015-03-17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감사관실, 기부금품 불법 모집 등 적발

서울시 감사관실이 청소년 성교육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직원과 강사를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창동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 10회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채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영어 강사와 찾아가는 수련관 등 프로그램 담당 직원 등 135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기 청소년과 일대일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강사 등 108명에 대해선 근무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등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다른 수련관도 직원·강사 채용 시 수백명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했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수련관들은 미리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해당 법은 청소년수련관에 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를 사전에 거르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매년 관련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으로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진청소년수련관은 2013년 청소년 국토순례 행사를 열면서 9개 아웃도어 업체에 의상 등 협찬을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해선 안 된다.

오후 8시까지만 주문을 받는 음식점에서 평가회의를 연다는 명목으로 새벽 1∼2시에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등 공금을 허투루 쓴 내용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부당하게 쓴 금액은 환수하고,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용도를 정확하게 쓰게 했다.

시 감사관실은 수련관 시설 사용료와 수영·헬스·영어·미술 등 강습료 등을 받을 때 상한 기준액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 조례 기준에 맞게 요금을 정비하도록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