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침몰하고 있다” 해경에 거짓신고 40대 구속

“배가 침몰하고 있다” 해경에 거짓신고 40대 구속

입력 2015-03-05 12:46
수정 2015-03-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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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허위신고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낼 예정

배가 침몰 중이라고 거짓 조난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긴급 신고전화(122)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설 연휴 중인 지난달 18일 오후 9∼11시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122로 전화를 걸어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배에 물이 차 침몰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어선 출항이 통제된 상태에서 해경은 해상사고에 대비해 경비정을 급파하는 한편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육군과 공조해 선박 추적 작업을 벌였다.

김씨는 4차례나 허위신고 전화를 반복했고, 해경은 경비정 등 배 2척과 37명을 동원해 2시간에 걸쳐 신고 해상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다.

”위도와 경도를 알려달라”고 해경 관계자가 묻자 김씨는 갑자기 “아무 일 없다”고 했다가 다시 “배가 침몰했다”고 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꿨다.

해경은 실제 조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추적했고 이날 김씨가 배 위가 아닌 육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선원인 김씨는 이날 충남 서천에서 전북 군산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해경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2년 추석 명절 기간에도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그가 지난해 전북 군산 연도 인근에서 다른 이의 선박을 몰래 타고 나가는 등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해 지난해 10월부터 복역하고 범행 하루 전날인 17일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허위신고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상규 보령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허위 신고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경우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잃을 수 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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