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할 음식 납품 ‘못된’ 사회적기업

폐기할 음식 납품 ‘못된’ 사회적기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3-05 00:20
수정 2015-08-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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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업체, 장애인 등에 급식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도시락을 한국마사회와 예비군 동원훈련장 등에 납품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 수억원을 타냈으며, 팔다 남은 도시락은 결식아동 등에게 무료 제공한 뒤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 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사회적기업인 A푸드 대표 이모(54·여)씨와 이사 신모(50·6급 지체장애)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음식재료로 도시락 9억원 상당을 제조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5일자 사회섹션 “폐기할 음식 납품 ‘못된’ 사회적기업” 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15-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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