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61)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출마한 조합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속한 조합의 사무실에서 선거인 명부 등을 확보해 문자메시지 발송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 사전 선거 운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출마한 조합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속한 조합의 사무실에서 선거인 명부 등을 확보해 문자메시지 발송 명단과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인 명부를 확보해 사전 선거 운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