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크레인 사고, 인재였다…안전수칙 무시 드러나

4명 숨진 크레인 사고, 인재였다…안전수칙 무시 드러나

입력 2015-01-23 08:48
수정 2015-01-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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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장치 않고 절단”…철거업체 대표 등 입건키로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크레인 철제 구조물 추락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경찰 중간수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1일 영도구 옛 조선소 부지에서 해체 중이던 크레인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철제 구조물이 20여m 아래로 떨어져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수사하는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장책임자와 철거업체 대표에게서 철제 구조물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장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철거작업 현장책임자 박모(51)씨와 철거업체 대표 이모(56)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40t이 넘는 철제 구조물을 떼어내려면 유압 크레인이 철제 구조물을 들어 고정하고 나서 절단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런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감독·안전조치 소홀로 크레인에 고리를 걸어 고정하기 전에 지지대가 절단되는 바람에 철제 구조물에 있던 근로자 4명이 철제 구조물과 함께 추락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유압 크레인 기사 김모(49)씨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크레인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작업 전 안전조치나 안전교육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지상에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한 다른 근로자 3명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철제구조물 지지대 절단면 2곳과 크레인 도면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씨와 이씨를 입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크레인을 사들인 업체와 철거업체 간 매매계약이 적절했는지, 철거업체와 박씨 간 철거 하도급계약에 위법성이 없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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