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한끼 급식 3860원

초등생 한끼 급식 3860원

입력 2015-01-23 00:32
수정 2015-01-2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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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료 권장비율 70%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학교급별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학생 1인 1식 기준으로 공립초등학교는 3860원, 중학교는 4170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원, 70원씩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급식일수는 초등학교는 192일에서 188일로, 중학교는 180일에서 175일로 줄었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공립초·중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이 지난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국내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하고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계약 기간에 2회 이상 위반한 납품업체는 즉시 교체된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조리 종사원 배치 기준을 공립초교는 학생 175명당 1명에서 170명당 1명으로, 중학교는 학생 155명당 1명이던 종사원을 150명당 1명으로 강화한다. 식재료 구매 시 수의계약 금액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공급업체 모두 2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공급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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