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훔친 휴대전화로 ‘아빠 돈 좀 보내줘’ 문자

찜질방서 훔친 휴대전화로 ‘아빠 돈 좀 보내줘’ 문자

입력 2015-01-13 15:53
수정 2015-01-13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30만원 송금받은 여성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남의 휴대전화로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부산 해운대구 한 찜질방에서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아둔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기 소유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빠 나 지갑 잃어버렸어요. 친구 계좌로 돈 좀 부쳐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방식으로 18만여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