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땅콩회항’ 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입력 2015-01-05 16:28
수정 2015-0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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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일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내 혼거실과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는 시설문제 때문에 대부분 수용자가 혼거실에 수용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정원 1천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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