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12-24 18:32
수정 2014-1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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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상무와 수십차례 통화·문자 주고받아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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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묵묵부답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이 검찰에 체포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해 검찰청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전날 발부받아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사람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았고, 연락은 국토부 조사 초기인 8∼10일 사흘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을 상대로 여 상무와 전화통화로 어떤 대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사전에 국토부 조사 정보를 흘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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