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비리’ 임영록 전 회장 소환조사

검찰 ‘KB비리’ 임영록 전 회장 소환조사

입력 2014-12-23 10:08
수정 2014-1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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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인터넷등기 사업자 선정 개입여부 추궁

KB금융의 전산·통신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3일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 전 회장은 오전 9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중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L사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과 임 전 회장의 친분을 이용해 주식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회장과 고려신용정보는 당시 L사 주식을 각각 6.22%, 4.04% 갖고 있었다. 윤 회장은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IPT 사업자 선정에 임 전 회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재열(45) 전 전무가 지난해 KB금융지주 회장 선거 때 임 전 회장과 경쟁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IT업체 C사를 사업에서 밀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전 전무는 C사의 경쟁업체 G사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사업자 선정기준이나 배점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이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경우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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