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공사·교사 채용서 ‘뒷돈’ 사립대 이사장 기소

캠퍼스공사·교사 채용서 ‘뒷돈’ 사립대 이사장 기소

입력 2014-12-23 07:04
수정 2014-12-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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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비리와 채용 청탁 등 서울 소재 사립대 법인 이사장 일가의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하캠퍼스 공사와 교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광운대 학교법인 조무성(72)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조씨의 부인 이모(59)씨와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5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7억원 규모의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업자 심모(61)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또한 2010년에는 15억원 규모의 광운대 운동장 지하 개발사업 설계 용역 수주를 대가로 설계업자 김모(59)씨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았다.

조 이사장 등이 광운학원 산하 고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장 등과 짜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2012년 자신의 딸을 교사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모(63·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뒤 이중 2천만원을 청탁 대가로 조 이사장 부부에게 건넨 혐의로 광운공고 교장 김모(64)씨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조 이사장은 무상 사용중이던 법인 소유 주차장 부지를 법인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해 8억6천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사무처장 배씨는 교회에서 기부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횡령해 이사장 딸 용돈이나 이사장 골프비 등으로 임의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운학원이 2007년부터 기획한 지하캠퍼스 건립사업은 현재의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지상 4층·지하 3층, 면적 2만7천여㎡ 규모로 학술정보관, 첨단강의실,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해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녹지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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