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임용 무효 판결

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임용 무효 판결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아들이 경기대 교수로 임용된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교원임용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경기대 교수 임용 지원자였던 정모 씨가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위원장의 아들(현 법학과 조교수)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인 정 씨는 2014년도 1학기 경기대 법학과 교육중점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해 자신이 심사 누계점수로 1순위에 올랐으나, 기본계획상에는 예정돼 있지 않은 이사장 개별면접에서 B등급을 받아 불합격됐고 이전까지 2순위였던 김 씨가 A등급을 받아 최종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기본계획상 예정하지 않은 개별적 면접 절차를, 그것도 임용절차 도중에 새삼 추가함으로써 (기본계획상의 교원) 선정 방식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의 심사결과에 따라 1순위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 대신 피고를 임용한 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