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알고도 홍도 유람선 엉터리 검사…검사원 구속

부실 알고도 홍도 유람선 엉터리 검사…검사원 구속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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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의 안전 점검을 한 검사원이 부실을 알고도 통과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신안선적 171t 바캉스호가 수리도면과 달리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양호’ 판정을 내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 선박검사원 박모(48)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갑판의 승강구, 지붕 등의 뚫린 부분을 방수하는 철재 테두리판인 코밍((coaming)을 45㎝ 이상 장착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45㎝ 미만으로 설치된 것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체가 암초 등에 충돌해 바닷물의 유입될 때 침수를 막는 선수 격벽 역시 수리도면과 다르게 설치됐는데도 안전검사를 통과시켜 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바캉스호의 안전검사 합격 판정은 세월호 참사가 다음 날인 지난 4월 17일 내려졌다.

바캉스호은 지난 9월 30일 홍도 해상에서 수중 암초에 좌초됐으나 다른 유람선과 어선 등의 도움으로 승객 105명과 선원 5명 등 110명 모두 구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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