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 질병-고엽제 연관성 대부분 불인정

파월장병 질병-고엽제 연관성 대부분 불인정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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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인정받은 염소성 여드름 피해 39명만 배상받게 돼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월남전 파병 장병 등이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천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천400만원씩의 배상금을 손에 쥐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 질병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에만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베트남 참전 장병들은 지난 1999년 처음 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천227명에게 600만원∼4천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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