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세월호 선장 살인 입증부족, 동의 못 해”

광주지검 “세월호 선장 살인 입증부족, 동의 못 해”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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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쉽고 안타깝다. 항소심 공소유지 최선 다하겠다”

광주지검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무죄 판결과 관련, “입증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유사 사례가 없는 수사와 재판인 만큼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판단의 문제를 놓고 입증이 부족했다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장이 승객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언제 했는지는 판결문에도 없고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인 사무부 직원들은 (선장의 지시로 2등 항해사가 했다는 퇴선 유도 무전을)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런 정황으로 미뤄 승무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것처럼 입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동료 승무원이 크게 다친 것을 목격하고도 그냥 탈출한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된 것과 관련, 그는 “동료 승무원이 다친 것을 보고 나오면 살인이고, 다친 승객을 안 보고 나오면 살인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고 총평한 뒤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항소심에서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광주고검에서 직무대리 형태로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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