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집행유예 선고되자…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집행유예 선고되자…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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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엄마·양회정 징역형 ‘법정구속’…오갑렬은 무죄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구원파 핵심신도인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 전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유대균(왼쪽) 씨와 박수경(오른쪽) 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대균(왼쪽) 씨와 박수경(오른쪽) 씨.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35·여)씨와 고모(38)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 등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유대균을 3개월 가량 도피시켰다”면서도 “유대균 피고인이 이미 체포돼 재판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그동안 말아올렸던 긴 머리를 왼쪽 어깨 앞으로 내려뜨린 상태로 법정에 들어섰다. 옅게 화장도 한 듯 보였다. 박씨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장기간 도피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두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엄마’ 신명희(60·여)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에 대해서는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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