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고소·고발 年600여건
지난 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8번 관할구역 사무실. 지난 9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 등에 나섰다가 일반 교통방해죄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23)씨는 다른 수용자에게 목을 졸리고 구타를 당해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 김씨는 반말을 하는 교도관 최모씨에게 ‘경어를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안경 벗어, XX새끼야’, ‘XX자식’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맞을 짓을 했네”라며 조롱도 했다. 김씨가 항의하자 최씨는 김씨의 뺨을 3~4차례 때렸다.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최씨는 CCTV를 등지고 서서 몸으로 김씨를 가린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CCTV의 사각지대를 염두에 두고 교묘하게 재소자를 폭행한 것이다. 사무실에는 다른 교도관이 있었지만 최씨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최씨를 고소했다.
김씨의 경우 CCTV에 교도관의 폭행 장면이 찍힌 데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는 지극히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교도관과 수용자가 단 둘이 있는 상담실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면서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폭행이 발생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인권위 내 절차 때문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처럼 옴부즈맨 감시 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빠르게 개입하고 최대한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내부 감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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