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가족 상속포기 이어지나

유병언 가족 상속포기 이어지나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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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 포기를 신청한 가운데 남은 가족도 상속포기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사람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은 최근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대구 중구) 관할인 대구 가정법원에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관련 서류 보완, 상속포기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균씨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포기한 상속분은 유 전 회장의 차남, 장녀 등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는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는 커녕 오히려 막대한 빚만 떠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다.

곧 국회를 통과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일명 유병언법)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보니 자칫 그 여파가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유 전 회장은 범죄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인이나 장남의 상속포기 신청에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유 전 회장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국가적인 참사로 인해 자기 집안이 감당해야 하는 불명예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상속포기를 신청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에 이어 차남과 장녀는 물론 재산상속 대상이 되는 유 전 회장의 형제나 자매, 조카들까지 상속포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회장 가족의 상속포기 신청은 쉽게 말해 ‘남편이나 아버지 재산 문제를 내게 묻지 말라’는 선언과 같다”면서 “상속 재산이 있든 없든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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