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이 때린 아빠… ‘100m 접근금지’ 첫 격리

술 취해 아이 때린 아빠… ‘100m 접근금지’ 첫 격리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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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발로 차고 머리채 흔들며 폭행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해자인 아들로부터 격리시킨 첫 사례가 나왔다.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 대응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남편이 중학교 1학년생 아들(13)을 때리고 있다는 김모(34)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남편 박모(34)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들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박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는 아동 학대 행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이며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뜻한다.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사안이 급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 판단 전까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도 지난 13일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례법 제정 전에는 대부분 학대를 당하더라도 ‘훈육’을 이유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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