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의 前변호인 직원 퇴직금 안줘 벌금 50만원

유영철의 前변호인 직원 퇴직금 안줘 벌금 50만원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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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변호했던 법조인으로 유명한 차형근(56·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직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차씨는 지난해 5월 사무원을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70만원을 주지 않고,퇴직금 137만원과 임금 136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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