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환자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50분께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나무 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은 탁자 2개와 의자 7개에 옮겨 붙었지만,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50분께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나무 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은 탁자 2개와 의자 7개에 옮겨 붙었지만,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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