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유병언 봤다” 허위 신고 40대 구속

4개월전 “유병언 봤다” 허위 신고 40대 구속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동래경찰서는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35분께 112에 전화해 “전남 순천 풍기비행장에서 유병언을 봤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다.

이 때문에 당시 전남 여수경찰서 형사 등 경찰관 10명이 현장에 긴급 출동,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김씨는 또 지난 8월1일 오후 9시께 부산시 동래구 금정시장에서 노점상 김모(64·여)씨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는 등 7차례 영세상인을 폭행하거나 술값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