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화해를 거절한 폭행 피해자를 도리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A(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에 앞서 전날 오후 한 식당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시작돼 그의 머리와 뺨을 각각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불과 범행 9일 전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임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게 되자 A씨와 합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그는 A씨가 화해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고 돌아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고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장애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임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3명의 배심원은 징역 20년, 1명이 18년, 3명이 15년의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화해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판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A(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에 앞서 전날 오후 한 식당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시작돼 그의 머리와 뺨을 각각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불과 범행 9일 전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임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게 되자 A씨와 합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그는 A씨가 화해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고 돌아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고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장애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임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3명의 배심원은 징역 20년, 1명이 18년, 3명이 15년의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화해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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