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접수한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52.2%) 사례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경우에는 공연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공연 3일 전에 예매했을 때에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4-09-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