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뱃값 인상안 불합리, 지방세 비중 높여야”

서울시 “담뱃값 인상안 불합리, 지방세 비중 높여야”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안대로 되면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 불균형 심화”

서울시는 16일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세재정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담배관련 내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천432억원이 늘어난다”며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담뱃값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도 불합리했다”며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방과 학계에서 요구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비즈밸리 일원을 다시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마무리된 메시 펜스 높이 조정 결과를 확인했다. 고덕비즈밸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일원에 위치한 복합기능 도시지원시설지로, 총면적은 약 23만 4000㎡(약 7만평)에 이르며 유통판매, 자족기능,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이다. SH공사가 시행 중인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이케아 입점과 JYP 본사 건립 등으로 동남권 중심업무 및 유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민원은 고덕비즈밸리로6길 인근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높게 설치된 펜스가 개방감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기에서 출발했다. 해당 지역은 고덕비즈밸리 근린공원 3호와 인접해 있어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3월 24일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4월 8일, 5월 2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SH공사 및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강동구 푸른도시과의 협의회를 통해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