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기소의견 송치

성추행 혐의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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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훈련 지도 과정에서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감독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유앤아이센터 빙상장 등에서 화성시청 빙상팀 소속 선수 3명을 훈련 도중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수들은 “감독이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며 뒤에서 엉덩이에 손을 대고 미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올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선수들은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A감독에 대한 감사를 화성시에 요구했다.

당시 화성시는 A감독과 선수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자 ‘감독과 선수들의 재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고소 등 방법을 통한 선수들의 피해구제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담당부서에 내리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담당부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올해 초 A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고 선수 3명과도 계약을 유보했다가 은퇴를 결심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 2명과 재계약했다.

한편 선수들의 고소에 A감독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선수들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지난 4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다음 주 안으로 A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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