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후견인 선임

법원,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후견인 선임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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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조모(7) 어린이의 후견인이 정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조군의 친척 5명이 청구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외할머니 최모(68)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군은 지난 4월 16일 아버지의 출장 일정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던 중 침몰 사고로 부모와 형을 잃었다.

그 뒤 조군을 돌보던 최씨를 비롯해 외삼촌 지모씨 부부, 지씨의 남동생 부부는 지난 4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김 판사는 최씨가 조군과의 정서적 유대가 깊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들과의 협의 끝에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2개월 안에 조군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더불어 김 판사는 후견 감독인으로 정모 변호사와 마포구를 선임하고, 이들에게 내년부터 매년 ‘후견 감독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내라고 주문했다.

미성년 후견인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부모 등 친권자가 없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친권과 관련한 부모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 등의 청구를 받아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되지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 등을 후견 감독인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교육 등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아이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포함해 남겨진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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