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 앱 차단 추진

서울시, 불법 콜택시 ‘우버’ 앱 차단 추진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 시 보상받기 어렵고 기사 검증도 안 돼”

서울시가 불법 콜택시 ‘우버’에 대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뜻한다.

그러나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우버는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시는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택시 면허도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영업환경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버 관련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시는 앞서 5월에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캐나다 토론토 등 외국 도시들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항은 철저히 밝혀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