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의혹 쟁점

김명수 청문회,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의혹 쟁점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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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베끼기·경력 부풀리기·사교육업체 주식 투자

9일 열리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김 후보자의 각종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논문 표절로 보기 어렵다’거나 ‘하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야당 의원 등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연구윤리 의혹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가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제자 논문 베껴쓰기’다. 2001∼2012년 한국교원대의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10편 중 9편이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수준이었다.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해 교내 학술지에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천57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후보자가 공동 연구로 작성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재하면서 단독 저술로 올린 건수가 7건에 달한다.

김 후보자의 교원대 임용 및 승진 과정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1993년 조교수 임용 때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임시전임강사 등의 경력이 ‘경력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1997년 10월 부교수 승진, 2002년 10월 정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하거나 남의 논문이나 저서를 적절한 출처·인용 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거나 승진심사 과정의 연구 부정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당시 관련 학계의 문화와 절차에 비춰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연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인건비 보전 성격의 연구비에 해당하며 교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구윤리 이외에 사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 3만주를 샀다가 장관 지명 이후 매각한 점도 논란거리다.

평생 교육계에 종사한 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이 회사에 합병된 모 회사에 김 후보자의 매제가 이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투자 활동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무관하다”며 “매제는 이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통해 반박했다.

이밖에 제자들에게 언론사 기명 칼럼이나 특강원고 등을 대필시키고 수업을 대신하게 했다는 제자의 증언, 2010∼2012년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치후원금 130만원을 냈다는 의혹도 논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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