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추행 40대 실형’범행일시 불특정 문제안돼’

지적장애 딸 추행 40대 실형’범행일시 불특정 문제안돼’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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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진술 단편적이지만 일관성 있고 신빙성 인정돼”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일 이모(48)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가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셋째딸(당시 10세)과 넷째딸(당시 8세)을 추행하고 이듬해 가을에는 집 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둘째딸(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의 넷째딸이 지적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이 사건 재판부 판단에 여성·장애인단체의 관심이 모아졌다.

단체들은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2011년 가을, 2012년 가을 등으로 돼 있어 혹시라도 재판부가 ‘범행 일시와 장소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할지 모른다고 우려해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범행 일시·장소 등을 기억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지적 장애인의 특성”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 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방어권만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 2급 수준인 이씨 넷째딸의 진술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누군가 주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생생한 감정반응이 드러나 있다”며 “말하기를 주저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태도 등을 봤을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자가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로 그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해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여성·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있어 그동안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 가서 범행 일시 및 장소 불특정을 문제 삼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만큼은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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