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서울고법,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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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재수감 이후 두달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해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토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렀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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