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담보액 23억 대납하고 소유권 넘겨받은것” 반박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판매 위탁을 받은 고가의 도자기를 임의 처분하고 고미술품 투자금 명목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김종춘(66)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진모씨가 대신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진씨의 허락 없이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에 팔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술계에서는 조선 초기 제작된 이 도자기의 가치를 약 60억원에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8년 “중국에서 진귀한 보물인 청자 주전자가 매물로 나왔다. 매입하면 수익금을 2억원 줄 수 있다”며 홍모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청화백자의 경우 진모씨가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겼다가 공매처분될 상황이 되자 내가 담보액 23억원을 대납하고 진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도자기 소유권을 넘겨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원래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진씨가 항고하자 1년이 지난 시점에 검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가야 토기와 조선백자 등 유물을 미끼삼아 수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