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의미’ 남길 세월호 선원들 재판 준비는

’역사적 의미’ 남길 세월호 선원들 재판 준비는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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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과정, 재판 진행 등 ‘이례적 사례’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고 자체가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만큼 그동안 준비 과정은 물론 앞으로 재판 진행에서도 여러 관심거리와 역사적 의미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선원들을 구속한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상대 법원인 목포지원의 재판부, 법정 사정을 고려해 광주지검 본청이 공소유지를 맡아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된 과정도 이례적이다.

광주지법은 사법 사상 초유라 할만한 물적, 인적 준비작업을 벌였다.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이 배당된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법관 1명(장재용 판사)을 늘렸다.

형사 11부는 임 부장판사, 장 판사, 기존 11부 배석인 권노을 판사로 구성돼 선원들 재판을 맡는다.

임 부장판사, 장 판사, 또 다른 배석인 임상은 판사는 형사 13부를 별도로 맡아 김한식 대표 등 선원들 외 청해진해운 관련자들 재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된다.

사실상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법원은 이번 재판을 위해 법정까지 개조했다.

피고인 등 소송 관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201호 법정의 피고인과 변호인 측 좌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 측 좌석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

실시간 실황을 볼 수 있는 보조법정을 활용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

법원은 204호 법정에 영상과 음향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이를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도 별도로 배부한다.

보조법정은 단순한 ‘화상 방청’ 공간이 아닌 임 부장판사의 지휘권이 미치는 법정의 개념이다.

법원은 중요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준비도 했다.

법원은 심민영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팀장을 초청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직원들이 주의할 언행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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