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철야 단식농성 돌입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철야 단식농성 돌입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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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며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99년 노사정 합의 사항의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관련,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민간주도 진상조사단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의 철야 단식농성과 더불어 매일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오는 14일 촛불집회 후 교사들이 참여하는 철야농성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각 지역과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10~18일 열고 14일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 등 권역별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사법부의 해석 문제가 아니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자 국제사회의 요구”라며 “진정 세월호 참사 앞에서 자성하고 있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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