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때려서’ 남편 친구 집 불지른 30대 입건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남편과 남편의 친구 등이 함께 어울린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남편에 구타를 당하자 홧김에 그 친구의 집에 불을 질렀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남편의 친구 집에 불을 지른 이모(39·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2시쯤 조모(40)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주 뒤에 또다시 조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거실 등 16㎡를 태워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이 친구 조씨와 함께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자신을 폭행하자 조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려서 조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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