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새누리당 후보 지지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현역의원, 새누리당 후보 지지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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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국회의원측이 지방선거일인 4일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후보 지지 불법 문자메시지
새누리당 후보 지지 불법 문자메시지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국회의원측이 4일 보낸 불법 문자메시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새누리당 용인갑 당협위원장인 이 의원 이름으로 된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이 의원측은 메시지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라며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실수로 문자메시지를 일부 발송했으나 즉시 발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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