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여직원 성추행 등 미군 3명 혐의 시인

워터파크 여직원 성추행 등 미군 3명 혐의 시인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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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한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미군 3명이 범행을 시인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M(25) 준하사관 등 3명이 소환조사를 받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M 준하사관 등은 오후 1시부터 6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워터파크 직원들이 우리를 제지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기분이 나빠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흥에 겨워 여직원의 등과 허리, 손을 만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행동으로 상처입은 피해자와 한국사회에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M 준하사관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한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은 뒤 놓아주지 않는 등 성적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행패를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같은 부대 동료 20여명과 함께 워터파크로 오는 버스 안에서 페트병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M 준하사관 등 2명은 변호사 선임을 한 뒤 조사받겠다며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이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관계자 4명, 변호사 3명 등과 함께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용 혐의에 대해 검토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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