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인 여성 가이드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은지 7일로 어느덧 1년이 됐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첫 미국 방문길에서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법처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윤창중 전 대변인의 해임 외에 다른 처벌이나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건을 맡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DC 경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다.
미국 사법 체제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 동의’라는 검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검사는 경찰의 사건 기록과 사실 관계,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법리 적용 여부 등을 판단,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경찰은 곧바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미 연방 경찰은 이 단계에서 1년이 되도록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소 여부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혐의 적용을 중죄(felony)로 하느냐, 아니면 경죄(misdemeanor)로 하느냐의 여부다.
검찰이 만약 경죄로 결론을 낼 경우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다. 대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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