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로스쿨 교수 ‘복직 소청’ 기각

여제자 성추행 로스쿨 교수 ‘복직 소청’ 기각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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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모(51) 전 교수의 ‘복직 소청’이 기각됐다.

2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의 ‘의원면직 취소 청구’가 기각 처리됐다.

정 전 교수는 2012년 9월과 지난해 1월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로 복직됐다.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이후 학생들의 반발로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된 정 교수는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정 전 교수의 ‘정직 3개월 취소’ 청구도 함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 한 관계자는 “(소청 기각의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학교로 통보되는 것은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놓고 걱정하던 많은 학생이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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