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앓는 장애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재판부(재판장 임상기)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익산시내 보육원 원장인 김씨는 2012년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등에 의한 영양부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육원에 근무하지 않는 딸과 지인을 직원으로 가장, 복지급여 1억3천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병원 치료를 중단해 숨지게 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거짓 종사자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일부 횡령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 제1재판부(재판장 임상기)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익산시내 보육원 원장인 김씨는 2012년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등에 의한 영양부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육원에 근무하지 않는 딸과 지인을 직원으로 가장, 복지급여 1억3천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병원 치료를 중단해 숨지게 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거짓 종사자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일부 횡령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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