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찜질방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추행)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찜찔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이모(21)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로 찜질방 출입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동성애자인 김씨는 2012년과 2013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찜찔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이모(21)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로 찜질방 출입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동성애자인 김씨는 2012년과 2013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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