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전북도교육감 무죄 확정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전북도교육감 무죄 확정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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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1, 2심 결과도 상반된 상황에서 대법원 선고 시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을 직무유기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시국선언 교사에게 유죄판결을 한 당일 징계를 집행했고, 이날까지 징계를 유보했다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뤄뒀다.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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