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 시립대 노조, 서울시인권위에 진정

‘CCTV 감시’ 시립대 노조, 서울시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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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50일째 파업 중인 서울시립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학교 측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고 있다며 9일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서울시립대분회는 “학교에서 천막농성 중인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범용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학교 측이 천막농성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천막농성장 뒤편 전농관 건물 옥상 CCTV를 멋대로 조작해 24시간 감시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CCTV는 원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 정문 방향을 향하게 돼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방향을 조작해 천막농성장 쪽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 측이 처음에는 ‘화재예방용’이라고 했다가 일부 언론에 ‘천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어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면서 “학교 스스로 노조 감시가 목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CCTV로 노조의 집회와 농성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인 천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돌려놓은 것”이라며 “해당 CCTV는 학교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조례상 조사관을 지정한 후 3개월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조금 연장될 수도 있다”며 “조사 결과, 시립대 측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립대와 서울시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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