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판사 ‘사채업자와 금전거래’ 제보 검토”

검찰 “현직 판사 ‘사채업자와 금전거래’ 제보 검토”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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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전세자금 빌린 것과 관련…문제될 것 없다”

대검찰청은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성 제보를 일선 검찰청에서 확인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검은 ‘A판사가 수년 전 한 사채업자 최모(60)씨와 금전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보를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접수받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자료를 반부패부가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사나 수사하는 사건이 아니라 첩보 수준의 제보”라며 “다만 현직 판사와 연관이 있는 만큼 제보의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판사는 대법원에 “(제보는)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세 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한 문제”라며 “3억원을 빌렸는데 그 중 1억5천만원은 바로 갚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모두 갚았다.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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